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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4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C( 남, 22세) 은 그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0:30 경 인천 서구 D 건물 옆 가정사거리 인근에 정차 한 위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는 이후 다시 ‘ 민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 내지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반영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반의 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형사 소송법 232조 제 3 항, 제 2 항). 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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