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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8고단364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 총무이사이다.

위 종중 명의로 등기된 천안시 C 임야에 설치된 망 D, 그 처 망 E, 망 F, 그 처 망 G, 망 H의 분묘는 종손인 I이 관리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

위 종 중은 위 임야를 매각하기 위해 위 분묘를 이장할 필요가 생겼으나, I이 이장을 승낙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종원인 J, K, L와 공모하여 2016. 12. 28. 경 장례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분묘들을 천안시 동 남구 M로 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와 공모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O 분묘 관리원 확인 보고)

1. 2016. 6. 30. 임시 종 중회 회의록

1. 내용 증명

1. 족보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M)

1. 종중 회 고유번호 증

1. 개장신고 증명서

1. 분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0 조,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속한 종 중인 ‘B 종중’ 은 천안시 C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설치된 망 D, 그 처 망 E, 망 F, 그 처 망 G, 망 H의 분묘( 이하 ‘ 이 사건 각 분묘’ 라 한다 )를 관리하였다.

종손인 I은 B 종 중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생기자 자신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분묘의 벌초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B 종중에게 있고, 그 총무이사인 피고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종교적, 관습적 예를 다하여 이 사건 각 분묘를 이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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