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0.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주점 안에 들어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 주점 벽에 찍힌 자국을 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0. 01:15 경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큰소리로 “ 내가 사법시험 수석으로 합격해서 지금 검사 하고 있다,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너네
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폭언을 하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0. 01: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 혐의자 G와 참고인 등 3명이 보는 가운데 경찰 관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 이 씨발 년 아, 210도 못 드냐,
이 씹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11. 10.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 여, 31세) 가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영등포 경찰서로 인도하려고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발로 위 I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