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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4고단2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경상북도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웨딩’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예식장을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25억 7,500만원이고, 피고인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의 딸 E 명의로 된 경상북도 성주군 F에 있는 부동산은 채권최고액 24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G에 있는 부동산은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1.경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1842』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예식장’ 식당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예식장이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예식장을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언제든지 갚아달라고 할 때 돈을 갚아줄 수가 있고, 요양병원 부설 장례식장 운영권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전남도청에 납품하고 있는 토양소독제인 밧사미드 사업의 이익금 25억원이 연말에 들어오면 차용금도 갚을 수 있고, 경영자금도 충분하다. 장례식장의 총책임자는 D가 맡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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