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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96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가. (2015. 01. 0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1.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했다(갑 제4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원고 - (임대인) 피고 - (목적물) ㆍ (토지) 나주시 C, D(전체 면적 3,451㎡) ㆍ (건물) 위 토지 위에 있는 4층 건물(전체 면적 2,336.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 임대차보증금 : 700,000,000원 - 차임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할 요양병원의 환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함 ㆍ 50명 이하인 경우 : 월 5,000,000원 ㆍ 100명 이하인 경우 : 월 10,000,000원 ㆍ 101명 이상인 경우 : 월 13,000,000원 * 다만 환자수가 101명 이상이었다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더라도 임대료는 그대로 월 13,000,000원으로 유지함 - 임대차기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2015. 1. 7.)로부터 7년 2)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7. 07. 26.) 피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과 가까운 곳에 건물을 신축함 피고는 2016. 10. 9. 이 사건 요양병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나주시 F에 전체 면적 4,347.45㎡ 규모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했고, 2017. 7. 26. 나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을 제2호증). 다.

현재 G가 이 사건 2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음 피고는 2017. 4. 6. G와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을 제4호증). G는 현재 이 사건 2건물에서 ‘H’이라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장의 전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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