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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0:38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성동에 있는 화산농원 앞길을 화산농원 쪽에서 안심교 쪽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약 8주간을 요하는 우측 제3수지탈구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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