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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1 2013고단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평창교육지원청 앞 사거리를 평창고등학교 쪽에서 평창강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등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교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조수석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 소재 로얄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로얄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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