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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3 2014고단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를 업고 가다가 바닥에 쓰러져 여자 친구의 얼굴에서 피가 나자 신고를 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은 E에게 “왜 빨리 안 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E이 “병원에 가야하니 비켜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야! 너 몇 살이야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잡고 밀치면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여자 친구를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위 현장으로 돌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몸으로 E을 수회 밀치고, 대학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팔로 E의 목을 감싸고 잡아당겼다.

결국 피고인은 위 E, F의 112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죄질 불량하나, 만취상태에서 여자 친구의 피를 보고 다급한 마음에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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