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2 2015가단96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정곡리 76 임야 10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정곡리 76 임야 1064㎡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3.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