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4. 8. 20. 원고와 사이에 굴삭기(R520LC-BP, 2014년식,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구입자금 마련을 위하여 건설기계론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30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만기일까지 이율 연 9.5%, 지연배상금률은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채무의 분할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G로 건설기계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29. 157,649,227원을 배당받았으며, 위 배당금 중 경매비용으로 지출한 1,267,902원을 공제한 나머지 156,393,031원을 이 사건 대출 채무 원금에 충당을 하였다. 라.
이에 2018. 1. 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소외 회사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등 채무 합계액은 194,316,225원(= 원금잔액 90,078,900원 미수이자 4,361,994원 연체이자 99,486,088원 가지급금 389,243원)이고, 위 날짜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미상환 대출원리금 등 채무 합계 194,316,225원 및 그 중 원금잔액 90,078,900원에 대하여 2018. 1. 5.부터 완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