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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노13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1,200만 원을, 당심에서 합계 1,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ㅏ’자형 삼거리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에서 삼거리로 진입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담벼락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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