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 공탁금 포함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