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로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점에서 정상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해자에게도 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1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