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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6고단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5. 17:2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5. 18:05경 정읍시 C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하라’라고 요구하자 위 G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해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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