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5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 직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2014. 1. 2.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를 사용하도록 빌려 준 자이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4. 1. 3. 각 160만 원과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소유의 860만 원 금원을 보관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2014. 1. 9. 위 계좌에 입금된 860만 원 중 금원 850만 원을 임의로 인출 후 위 계좌를 해지 한 뒤 다음 날인 같은 달 10일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