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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668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22,883원과 그중 25,418,322원에 대하여는 2009. 1. 6.부터, 544,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청구원금 전액에 대해 2009. 1. 6.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일부 청구원금에 대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2009. 1. 6. 후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등 합계 32,622,883원과 그중 25,418,322원에 대하여는 2009. 1. 6.부터, 544,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11.부터, 6,660,561원에 대하여는 2009. 4.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각 2019.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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