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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593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9,000만 원에 관하여, 이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2016. 11. 30.까지 1,000만 원, 2016. 12. 15.까지 1,000만 원, 2017. 1.부터 매달 1,000만 원씩 7회에 걸쳐 각 지급하고, 위 분할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SFA 관련 1,400만 원, 임차보증금차액 860만 원 합계 1억 1,26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260만 원(= 9,000만 원 1,400만 원 8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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