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2.07 2017나228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피고의 확정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의 채무자인 D은 2013. 11. 21. F종교단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9. F종교단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F종교단체’에 관하여 성남세무서장이 발급해 준 고유번호증,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발급해 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위 단체의 정관 및 대표자증명서 등에 의하면, 위 단체의 소재지 내지 주사무소가 ‘성남시 분당구 X (지번주소: ’같은 구 Y‘)’이고, 대표자는 ‘총회장 Z’이다.

재단법인 C는 2013. 11. 29.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주사무소가 ‘성남시 분당구 X’이고, 대표자가 ‘이사 Z’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의 ‘피고’란에 ‘F종교단체, 경기 성남시 분당구 X, 대표자 Z’을 기재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란에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3.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