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5 2015다231238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명확히 피고를 특정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발함으로써 모순적이거나 불분명한 상황을 해소하여야 한다. 만일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된 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된 자 사이의 관계 및 후자가 전자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야 하고, 그 심리 결과에 따라 누구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원고로 하여금 그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피고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림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채무자인 D은 2013. 11. 21. F종교단체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9. F종교단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재단법인 C는 2013. 11. 29. 설립인가를 받고 2013. 12. 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주사무소가 ‘성남시 분당구 X’이고, 대표자가 ‘이사 Z’이다.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