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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06 2019누113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2.항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9쪽 12줄 ‘①항’을 ‘가)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쪽 4줄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경우 또는 처음에는 유효하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의 소멸로 무효로 된 경우, 이러한 무효 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어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대법원 1970. 12. 24. 선고 70다163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을 통하여 대금 액수의 증액을 의도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상회복을 원한 것은 아닌 점, 과천시는 원고들에게 협의매매계약 체결 시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선행민사소송의 제1심판결 선고 후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 과정에서 대금이 청산될 때까지 소유권이전을 유보한다는 의사를 달리 표시한 바 없고, 실제로 과천시가 등기명의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과천시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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