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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합7046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815,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9.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90-1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장 내 반응기, 저장탱크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6. 20,000,000원, 2014. 2. 14.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접착제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기존에 생산하던 접착제의 생산을 위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한 접착제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5.경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접착제 제품 및 원고 자체 판매제품을 생산하였으나, 2014. 3.경부터 위탁받은 제품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4. 4.경 생산직 직원의 퇴사 등으로 위탁받은 제품 전량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과 기계설비를 인도받아 접착제를 생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후, 2014.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던 물품을 인수인계하여 주고, 이 사건 공장 열쇠를 반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1.경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시건장치를 새로운 시건장치로 교체하여 이 사건 공장을 폐쇄한 후 2016. 4. 5.경까지 위 새로운 시건장치를 풀어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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