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1,815,2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6. 8. 9.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로부터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90-1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장 내 반응기, 저장탱크를 비롯한 기계설비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6. 20,000,000원, 2014. 2. 14.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을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접착제를 생산하여 판매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기존에 생산하던 접착제의 생산을 위탁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한 접착제를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5.경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아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접착제 제품 및 원고 자체 판매제품을 생산하였으나, 2014. 3.경부터 위탁받은 제품 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4. 4.경 생산직 직원의 퇴사 등으로 위탁받은 제품 전량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과 기계설비를 인도받아 접착제를 생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후, 2014. 4.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에 있던 물품을 인수인계하여 주고, 이 사건 공장 열쇠를 반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1.경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시건장치를 새로운 시건장치로 교체하여 이 사건 공장을 폐쇄한 후 2016. 4. 5.경까지 위 새로운 시건장치를 풀어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