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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07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남, 35세) 과 피고인 A( 여, 35세) 는 약 3년 전에 결혼을 하고, 현재는 이혼 소송 중에 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0. 16:20 경 창원시 성산구 C, 202호에서, 이사 짐을 챙기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안 마의 자와 라텍스 매트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누르듯이 때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긁었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9. 27. 이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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