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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23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7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53』

1. 피고인은 2017. 4. 6. 04:27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업주에게 “ 도우미를 불러 달라” 고 하였으나 업주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말을 듣자 도우미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노래방 각 방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34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H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 니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 “ 이 새끼들 노래방에서 돈 받아 쳐 먹었으니까 가만 두지 않겠다” 고 말하면서 위 F가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과 운전석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08 경 제 1 항과 같은 노래방 옆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 아까 편의점에 와서 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주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살 것처럼 계산대에 가져 다 놓고 결제하지 않기를 반복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5:16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위 F, 순경 G로부터 물건 값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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