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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0 2015가합2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7. 7. 2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차체를 생산하여 기아자동차 등에 이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차체용 금형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형 제작계약 기아자동차는 신형 카니발 YP 차종(이하 ‘YP'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1. 4.경 원고를 차체 생산업체로 선정하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4. 6. 2. 전까지 YP의 차체를 생산하여 기아자동차에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YP 차체용 금형 3건(1번, 2번, 3번 금형)을 대금 554,000,000원에 제작하여 2014. 5. 12.까지 원고에게 최종 납품하기로 하는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10.경부터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피고 C의 추가금 요구 및 금형 인도 거부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의 납품 기일까지 금형 3건을 원고에게 납품하지 않으면 원고가 차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기아자동차도 생산계획 및 생산공정에 차질을 빚어 원고가 더 이상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재산상의 손실을 빌미로 원고를 압박하여 상당한 금액의 추가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종 납품일을 10여 일 앞둔 2014. 4. 25. 원고에게 ‘금형비(UB, KH, YD-2DR, 4DR, 5DR, LF, YP) 변경 및 소급적용(요청)’, ‘A 금형 추가요구비(B)’, ‘A 설변비 총계’라는 각 표목의 서류 3장을 제시하면서 1,468,570,000원(= 추가 요구비 918,270,000원 설계변경비 550,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B은 최종 납품일인 2014. 5. 1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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