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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50 (1)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F에게 특수 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언한 것은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특수 절도교사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D, F에게 특수 절도를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그의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F으로 하여금, 다른 친구들과 합동하여 2012. 2. 19. 경부터 2012. 3. 4.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폰 및 부속품( 시가 합계 75,064,300원 상당) 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원심 판시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피고인이 D, F에게 특수 절도를 교사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사건의 판결을 뒤집을 다른 새로운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D, F, E은 자신들의 특수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의 특수 절도교사 범행에 대한 공판절차에서 한 위증 범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때까지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각각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 거들로는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배척 하기는 어렵다 [D, F, E은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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