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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2 2018가합622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 16.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점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매매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8. 1. 30. 이 사건 각 점포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보수로 2,97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각 점포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공용부분인 복도(이하 ‘이 사건 복도’라 한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형태이나, 피고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점포 사이의 복도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복도에 출입문 1개만 설치한 상태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각 점포에 이 사건 복도를 통틀어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가)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복도를 포함한 이 사건 미용실 전체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복도는 공용부분으로 이에 관한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한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매도인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각 1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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