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는 아래와 같다. 가) 출원일: D / 등록일: E / 등록번호: F 나) 구성: 다) 지정상품: 제33류(고량주, 과실주, 과일함유 알코올음료, 복분자주, 브랜디, 소주, 소주 및 리큐어, 쌀로 빚은 술, 알코올성 음료(액주는 제외), 약용주, 약주, 와인 및 리큐어, 위스키, 증류식 소주, 증류주, 칵테일, 포도주, 알콜성 과일엑기스
나. 피고는 주류수출입업,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년경부터 스페인에 소재한 와인 제조업체(이하 ‘스페인 업체’라 한다)로부터 “C"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G(이하 ’G‘라고 한다)”, "H(이하 ’H‘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의 와인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한편 위 스페인 업체는 2014년경부터 'C‘을 자신들이 제조하는 와인 상품의 표장으로서 사용하여 왔고,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G, H 외에도 ’I', ‘J' 등 ’C'이라는 표장을 부착한 여러 와인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스페인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도 ‘C' 와인 상품판매를 위한 각종 광고를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6. 10. 27.부터 2017. 2. 14.까지, 2018. 7.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표가 부착된 주류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상표의 직접적 침해행위 내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간접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피고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