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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14 2019허4017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8원287 심결의 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제1출원상표’라 한다, 갑 제3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동동주, 막걸리, 소주, 청주, 탁주, 과실주, 럼주, 보드카, 브랜디, 샴페인, 양주, 와인, 위스키, 증류주, 진, 칵테일, 테킬라, 포도주, 고량주, 복분자주

나. 2018원290 심결의 출원상표(이하 ‘이 사건 제2출원상표’라 한다, 갑 제4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 E/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3류의 동동주, 막걸리, 소주, 청주, 탁주, 과실주, 럼주, 보드카, 브랜디, 샴페인, 양주, 와인, 위스키, 증류주, 진, 칵테일, 테킬라, 포도주, 고량주, 복분자주

다. 선등록상표(을나 제3호증) 1) 국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F/ G/ H 2) 구 성 : 3) 지정상품 : -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Drinking glasses, mugs, not of precious metal, bottles, jugs, not of precious metal, jugs made of glass, glassware for household use, ice buckets (other than of precious metal), serving trays (other than of precious metal), menu card holders, coasters, not of paper and other than table linen, not including vacuum flasks, and thermally insulated containers for food, vacuum bottles and vacuum insulated containers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beer, ale, lager, stout, porter 4) 등록권리자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이의결정 및 거절결정(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 가) 원고는 D 이 사건 제1, 2출원상표를 각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I 이 사건 제1, 2출원상표에 대하여 각 출원공고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2017. 6. 14.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제1, 2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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