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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3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정평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6.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 G아파트의 감정가격을 평당 1,000만 원으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아파트의 감정가격이 400만 원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면 평당 감정가격을 1,0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감정가를 높인 다음 G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G아파트에 설정된 기존 융자를 상환하고도 이전에 H한테 피해 입은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가격을 올리려면 감정평가사와 은행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7.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67,175,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광고계약 수주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동양중공업건설이 피해자 E 운영의 (주)I에 분양광고를 맡기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양중공업건설로부터 15억 원짜리 분양광고 계약을 수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동양중공업건설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를 줘야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7. 위 (주)F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입금내역(수사기록 62면),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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