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감정비 등의 비용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 C 및 그 직원인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수시 F 토지에 관하여 탁상감정에 의하면 평당 82,500원으로 37억 3,000만 원 정도인데 평당 23만 원으로 104억 원 정도로 66억 원 업감정 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감정평가사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협의하였다라고 하기에 2,0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행된 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토지를 평당 23만 원으로 업감정 할 수 있다고 하기에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 7, 60면, 공판기록 제78면, 87, 88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