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유 소에서, 피해자에게 “ 주유를 해 주면, 대금은 추후 아버지나 친구가 찾아와서 결제를 해 줄 겁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주유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부 또는 친구가 위 대금을 결제해 주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운행의 E 라 세 티 승용차에 73,000원 상당의 휘발유 59.98리터를 주유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3. 경부터 2020.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47,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20:15 경 E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마트’ 앞 노상을 ‘H 식당’ 방면에서 ‘G 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봉,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31세) 운전의 J 크루즈 운전석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32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