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마이 티 이동 주유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08 경 위 주유 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 1길 33에 있는 명가 파크 앞 도로를 덕산 쪽에서 진 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도 가장자리에 따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골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가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50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유 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23:08 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금 로에 잇는 진천 IC 혁신 주유소에서부터 같은 면 용 몽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유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 티 이동 주유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