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92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3. 23:54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우나 ’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와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개, 교통카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4. 01:17 경 인천 남동구 F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숙박요금 33,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위 1 항 기재 E에게 절취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33,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모텔을 이용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1: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953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 26. 21:00 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맥주, 과일 안주 등 시가 7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11:30 경 동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맥주, 짜장면 등 시가 13,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식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4. 23:08 경 동해시 M에 있는 ‘N 클럽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