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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5 2019가단1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장 C에게 보정명령으로 대표권의 소명을 명하였으나, C은 이를 소명하지 못 하였다.

C이 정당하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원고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표권이 있다는 근거 규정과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임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C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할 것이나, C이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원고의 정관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대표자로 인정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정당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대표권이 없는 C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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