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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노24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위 피고인은 2017. 3. 14. 자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 판시 2016 고단 211, 2016 고단 1117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자신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원심 판시 2016 고단 1119 사건의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자신은 ‘AB ’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피고인은 위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공범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근로 기준법위반 범행 당시 ‘AB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과 피고인 B, C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공범들과 지분 및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합계 8,300만 원에 이르는 점, 특히 절박한 심정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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