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675,361,312원과 그 중 165,300,414원에 대하여, (2) 미화 1,27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각 망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① 1996. 12. 5. 대출과목 외화대출, 대출금액 미화 658,000달러, ② 1997. 1. 17. 대출과목 외화대출, 대출금액 미화 292,800달러, ③ 1997. 9. 9. 대출과목 어음거래, 대출금액 32,000,000원, ④ 1997. 1. 27. 대출과목 금전소비대차, 대출금액 400,000,000원, ⑤ 1997. 4. 28. 대출과목 어음거래, 대출금액 164,000,000원, ⑥ 1997. 4. 28. 대출과목 금전소비대차, 대출금액 49,000,000원, ⑦ 1997. 9. 9. 대출과목 어음거래, 대출금액 110,000,000원의 각 대출을 받다가 대출원리금을 각 연체하였고, 서울은행이 피고 A과의 약정에 기하여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나 채권양도, 판결, 및 상속관계 ⑴ 서울은행은 1997. 9. 17. 위 각 대출채권을 원고(변경 전 명칭, M)에게 양도하고, 1997. 9. 29.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제1채무),피고 A은 망 C의 연대보증하에 1996. 12. 5. 1997. 1. 17.외화대출(제2채무)을 받았다.
피고 A과 망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약정에 기한 원리금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고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 A과 망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4. 10. 19.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망 C이 2011. 10. 12. 사망하여 배우자 및 자녀들인 B, N, O은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9296사건으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후순위 상속인들인 망 P, 피고 G, H, I, J, K, L에게 각 1/7의 비율로 상속되고, 그 중 망 P은 1992. 9. 17.사망하여 피고 D, E, F이 망 P의 위 1/7 지분을 각 3/7. 2/7, 2/7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⑷ 위 상속인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