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3,33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1. 3.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C 영농조합법인(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2012. 8. 6. 출자 좌수 5,000좌, 납입 출자의 총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는 피고, D, E, F, G, H 6 인이 있고, 위 6 인의 출자 지분은 각 1/6 로 동일하다.
나. 원고는 2015. 11. 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이자 이사인 피고로부터 ‘ 군납에 필요하니 사과를 납품해 주면 1 박스 당 5~6 만 원 씩 계산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4. 11. 경 이 사건 조합에게 사과 936 박스를 공급하면서 매매대금은 1 박스 당 5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 3, 7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46,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 1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액 8,333,333원(= 50,000,000원 × 1/6) 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전부가 실제로는 이 사건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는바, 원고는 무자력인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출자금 8,333,33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조합이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피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
2)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할 뿐이어서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이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