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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41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서비스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표장’이라고 한다)의 상표서비스표권자이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C/ D/ E 2) 구 성 : 상품류/ 서비스업류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25류 단화, 샌들, 슬리퍼, 신발, 신발깔창, 운동화, 골프복, 스노보드복, 스키복, 스포츠의류, 신생아용 옷, 아동복, 셔츠, 티셔츠, 모자, 야구모자, 의류용 멜빵, 의류용 벨트, 의류 상품류 구분 제28류 오락용구 및 장난감,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티, 유원지용 기계기구, 완구, 인형, 룰렛 휠,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오락기, 마술용구, 비디오 게임기, 슬롯 머신,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기, 즉석복권, 컴퓨터전자오락기구, 파티선물용 깜짝상자, LCD 이동 게임기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광고대행업, 광고물출판업, 마케팅서비스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선전홍보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기업경영보조업, 비용가격평가업[원가평가업], 사업경영자문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수집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연예인매니저업, 취업정보제공업, 인터넷상의 정보검색대행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 데이터통신시설 임대업, 데이터통신업, 디지털 파일 전송업, 메세지전송업, 원격화면통신업, 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업,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 전기통신정보제공업,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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