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08 2014고단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청송로 대곡리 입구 앞 914번 지방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도로가 젖어 있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그곳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51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