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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0 2016고단1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동호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821번 지방도로를 모정리 쪽에서 동호리 쪽으로 시속 약 7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대림(마조 5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대량출혈에 따른 저혈량성쇼크 및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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