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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에 있는 악양중학교 앞 왕복 1차로를 악양중학교 앞 삼거리 쪽에서 신흥마을 쪽으로 진행 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도로 옆 우측에는 피해자 한국통신 소유의 전신주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승용차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전신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신주를 수리비 1,2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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