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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4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미군부대 쪽에서 왜관병원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약 40m를 진행하여 뒤 범퍼로 피해자 의료법인 고산재단에서 관리하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0,00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케이블 교체 등 수리비 7,026,352원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G), 왜관 병원 인입선 교체 공사 내역서

1. 피의차량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미신고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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