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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53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위장결혼 알선업자들로부터 제대로 돈을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위 업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 중 법령의 적용 부분의 “- 피고인 A :”은 “각”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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