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14 2014노6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4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