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7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범한 폭행 및 모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