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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056
도박장소개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일명 G, H가 주도한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장의 판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C, D 원심이 든 피고인 B, C, D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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