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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5 2019누4520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줄 중 각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중 “2, 7호증, 을 제1, 4”를 “2, 3, 7호증, 을 제1, 2, 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중 “제2호 소정의 무허가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를 “제2호에서 정한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중 “⑤”의 다음에 “동대문구청 공무원인 F 작성의 진술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원고가 매입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매매가 이루어진 시기나 경위, 위 사실을 자신이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위 기재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⑥”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중 “매수하였다고”의 앞에 “매수한 바 있다고”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 중 “등을”부터 제7행까지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건물의 소유자로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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