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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6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8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의 “거주한 점,” 다음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의 처인 E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종전 거주지인 F아파트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돌려받아 위 돈으로 E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1행의 “남은”을 “낮은”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8행의 “상당하므로,”를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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