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12:30경 광주 동구 B상가에서 출입구 쪽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1세)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추행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