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7 2016고단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9:10 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은 풍 면 은 풍로 52 ‘ 죽 진 교’ 전방 100m 지점 927 지방도를 은 풍 면에서부터 예천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 차로 내 앉아 있는 피해자 E(53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여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arrow